ㆍ작성일 :
21-01-07 14:53
가족 간 감염사례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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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박효진 | 조회 :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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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와 수도권 2.5,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021.1.17.(금)까지 연장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광주지역에서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, 주요 감염경로가 가족 간이나 친인척 접촉으로 파악되고 있는바, "5명 부터의 사적모임(친목형성 사적 모임) 금지 조치"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<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란? > -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회식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, 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 임(오프라인)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등 < 동거가족 이외 가급적 접촉 자제 > < 가정에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에 협조 > -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자가진단하기 (증상이 있을 시 외출, 등교, 출근하지 않고 바로 선별진료소 검사 받으러 가기) - 유증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, 생활, 개인용품 따로 사용 - 매일 집을 주기적으로 환기, 청소, 소독하기 - 가족행사, 모임, 여행 자제하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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